3~4차 집단소송 노동자 227명, 항소심서 승소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2021년 2월 19일 오후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제공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2021년 2월 19일 오후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제공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 항소심에서 또 승소했다.

같은 성격의 소송 중 일부는 이미 1, 2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으나 포스코 사측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227명(3차 집단소송 8명, 4차 집단소송 219명)이 포스코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원고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포스코를 상대로 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 파견 소송은 현재 7차까지 제기됐다.

소송을 낸 사내하청 노동자는 모두 930명에 달한다. 

1차와 2차 집단소송은 작년 2월 3일 광주고법 승소 판결 이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둔 상황이다.

5~7차 집단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차수별 집단소송 인원은 1차 15명, 2차 44명, 3차 8명, 4차 219명, 5차 324명, 6차 90명, 7차 230명이다.

이번 광주고법 사건이 원고인 사내하청 노동자 227명은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을 파견한 업체는 광양제철소 사내협력사 성광, 시오엠테크, 포스코엠텍, 포에이스, 포트엘과 포항제철소 사내협력사 대명, 동일기업, 동화기업, 롤앤롤, 포롤텍, 포지트, 피에스씨, 화인텍, PMI 등 총 14곳이다.

이들이 포스코 사업장에서 맡은 업무는 ▲제철소의 소결공장 등에서 분철광석을 파쇄하고 각종 부산물을 혼합하거나 운송하는 PMI ▲원료 하역 공정을 담당하는 포지트와 포트엘 ▲롤 정비와 반입반출 등 업무를 담당하는 롤앤롤 ▲스테인리스 제강공정과 소둔·산세공정 내 업무를 하는 화인텍 ▲롤 하역 업무를 담당하는 포스코엠텍 ▲냉연 공장 작업을 하는 포에이스 등 각양각색이다.

금속노조는 "이들의 업무는 다양하나 포스코 소유의 설비를 운전하고, 부수적 설비에 대한 점검과 관리 업무, 첨단화된 장치산업이라는 측면에서 하청노동자와 원청노동자의 업무가 밀접하고 유기적이다"고 설명했다.

또 "작업사양서, 작업표준서, MES, 이메일, 핵심성과지표 평가 등 포스코가 하청노동자에게 하는 업무상 지시의 구속력도 높은 반면 하청업체의 독자성은 찾기 어렵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광주고법 판결은 포스코에서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담당하는 대다수 하청업체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가 연이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원하청 차별, 불법파견으로 고통받는 하청노동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간다면 최 회장 연임 저지와 구속 수사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주고법의 이날 판결과 관련해 포스코 본사의 입장을 물었으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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