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주장 입증할 증거 없어”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사장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대신 납부한 그림·가구 구입대금 40억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민달기·최웅영 부장판사)는 1일 오리온 전 사장인 조경민 씨가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 전 사장은 담 회장 부부가 그림과 가구 구입 대금을 대신 내주면 자금이 마련되는대로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갚지 않았다며 2017년 12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금융거래 내역, 영수증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담 회장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조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번에도 기각됐다.

오리온 측은 소송결과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조 전 사장은 이밖에도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에는 담 회장 부부가 자신에게 오리온 주가 상승분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200억원을 청구하는 약정금 소송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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