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놓고 공방
의사 “면허 범위 침탈” vs 한의사 “진료 선택권 보장”

[포쓰저널=신은주 기자]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문제를 두고 의사들이 반발하면서 한-양방 의료계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21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10월 13∼22일) 마감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총 1만7300건가량의 의견이 등록됐다.
이 중 공개된 의견 가운데 ‘반대’가 1만1000여 건, ‘찬성’이 약 3500건으로 집계됐다.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만이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가 개설한 한의원에서도 한의사가 직접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서 의원은 “한의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술 활용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며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한의사의 의료 행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계의 의과 영역 침탈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엑스레이 사용은 환자의 안전과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시대적 요구”라며 “의료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문제는 2월 수원지방법원이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되자 한의협이 “엑스레이 사용을 공식화하겠다”고 밝히며 양측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