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 美 자회사 5곳 대상
중 상무부 "5개사와 거래, 협력 등 금지"

미국 필리조선소 전경./사진=한화
미국 필리조선소 전경./사진=한화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중국 정부가 미국의 해운·조선업 관련 301조 조사 조치를 핑계로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미국이 중국 해사, 물류, 조선업에 대해 취한 조사 및 조치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 내 조직이나 개인은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 협력 등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지목한 제재 대상은 한화쉬핑(Hanwha Shipping LLC), 한화 필리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 Inc.),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USA홀딩스(HS USA Holdings Corp.) 등 5곳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제재가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하며, 국가 반외국 제재 조정 메커니즘의 승인을 거쳐 시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한화오션 주식회사의 미국 자회사들은 미국 정부의 조사 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하며, 이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관련 기업이 사실과 다자 경제·무역 규칙을 존중하고, 시장경제와 공평 경쟁 원칙을 준수하며 조속히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는 미국과 중국 간 해운·조선업 분야 갈등이 직접적인 이유지만  한화오션이 미국조선업 부흥 계획(MASGA·마스가)에 가장 적극적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은 미 해군 및 민간 상선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번 제재로 미국 내 사업 운영과 계약 체결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한화 필리조선소는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해 마스가를 강조한 곳으로,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치적 의미도 부각된다

미국은 최근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해운·조선 관련 수수료 부과, 규제 강화 등 조치를 취해 왔으며, 미국 국방 및 민간 상선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됐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내 모든 조직과 개인은 한화오션 자회사 5개 기업과 어떠한 형태의 거래나 협력 활동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한화오션은 "중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 조치가 당사에 미치는 사업적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지난해 4월 17일부터 중국의 해양·물류·조선업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그 최종 조치가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USTR은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순톤수(net tonnage)당 50달러(약 7만1610원)의 입항 수수료를 징수한다.

이후 매년 올려 2028년에는 톤당 140달러(약 20만508원)가 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순톤수는 선박의 화물과 여객을 수송하는 실제 용적을 나타내는 톤수를 말한다.

중국이 아닌 나라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라도 중국에서 건조했으면 10월 14일부터 톤당 18달러(약 2만5779원)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매년 늘어 2028년에는 톤당 33달러(약 4만7262원)가 된다.

톤 대신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컨테이너 1개당 120달러(약 17만1840원)에서 시작해 2028년 250달러(약 35만8000원)까지 증가한다.

미국 기업이 소유한 선박이나 화물이 없는 선박, 특정 규모 이하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세 종류의 수수료가 중첩되지는 않으며 특정 선박은 한 종류의 수수료만 내게 된다.

중국도 미국 선박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로 맞서고 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이날 '미국 선박에 대한 선박 특별 입항료 부과 시행 조치'를 발표하고 미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를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입항 수수료 부과 대상은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기업·단체·기업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나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이다.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들 선박이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순톤수당 400위안(약 8만208원)을 내야 한다.

수수료는 2026년 4월 17일부터 순톤수당 640위안(약 12만8332원), 2027년 4월 17일부터는 880위안(약 17만6457원), 2028년 4월 17일부터는 1120위안(약 22만4582원) 등 순차적으로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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