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의원, 경찰청·KT 제출자료 교차 분석
추가 '불법 기지국 ID' 의혹…"사실상 축소·은폐"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KT가 기존에 발표한 362명의 피해자 외에도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가 최소 19명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KT가 ‘전수조사’를 통해 모든 피해를 파악했다고 밝혔음에도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서, 조사에서 파악하지 못한 추가 ‘불법 기지국 ID’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KT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파악한 피해자 214명 가운데 19명은 KT의 전수조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KT와 경찰청의 피해자 명단을 결제 일시, 통신이 이뤄진 장소, 피해액 등 항목별로 대조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KT는 ARS(자동응답장치) 기준 전수조사에서 8월 6일 동작구 내 피해 발생 시점을 오전 10시 5분, 10시 13분, 오후 2시 17분, 오후 2시 50분으로 발표했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오후 2시 6분에 49만5000원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경찰 조사에서는 8월 26일 오전 3시 18분 피해 사례가 있었지만, KT는 해당 시간대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이처럼 세부 시간대별 대조를 통해 총 19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결제 시간이 일부 차이나는 경우에도 금액이 유사하면 집계에서 제외하는 등 교차 분석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출했음에도 19명의 추가 피해자가 드러났다”며 “이는 KT의 고의적 축소·은폐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차 분석 결과, KT가 ‘피해가 없었다’고 밝힌 시간대에도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서 KT가 인지하지 못한 ‘불법 기지국 ID’가 추가로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KT는 9월 1일 오후 11시 이전 시간대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경찰청 조사 결과 같은 날 오전 10시 57분, 오후 1시 4분, 오후 5시 12분에 각각 피해가 발생했다.
또 9월 2일에도 KT는 오전 7시 10분 이후 피해를 확인하지 못했으나, 경찰청은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1시 4분까지 부평구, 부천시 등지에서 4건의 피해를 확인했다.
황 의원은 “특정 시간대의 피해를 KT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추가 불법 기지국 ID가 아니라면 이렇게 시간대 자체가 완전히 누락되기 어렵다”며 “KT가 피해 조사에서 VOC(고객의 소리)와 ARS로 파악한 4개의 불법 기지국 ID 기준으로만 피해 상황을 파악해 진상 규명에 구멍이 생길 수 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KT가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 상당수가 카카오톡과 네이버의 로그아웃이나 본인인증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KT의 ARS 위주 조사 방식이 피해 규모를 축소·은폐하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황 의원은 “KT가 파악하지 못한 불법 기지국 ID가 추가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KT가 조사 방식을 멋대로 조정해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있는 것”이라며 “기간통신망을 운영하는 독과점 기업의 무능아니면 범죄 사실을 숨기는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KT의 반복적인 축소·은폐 행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과거 SKT보다 더 강력한 영업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KT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