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별로 승인받아야…중국내 한국 반도체 생산 위축 우려
美상무부, 관보로 예고…"연간 1천건의 수출허가신청 추가로 발생할 것"
한미정상회담 개최 나흘만에…中 '기술굴기'·韓 '안미경중' 동시견제

[포쓰저널]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할 경우 건별로 미국 정부로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미국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3개 기업이 중국 내 생산시설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일일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포괄허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2일 정식 관보 게재를 앞두고 이날 사전 공개된 이 관보에서 미 상무부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중국 법인인 '인텔반도체 유한공사'(다롄 소재)와 '삼성 반도체 유한공사', 'SK하이닉스 반도체 유한공사' 등 3곳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롄에 있는 인텔 반도체는 SK하이닉스가 인수한 곳이어서 이번 제재 대상은 모두 한국 기업 공장이다.
VEU는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지위다.
미 관보는 이 같은 조치가 관보 정식 게시일(미 동부시간 9월2일)로부터 120일 후부터 실행된다고 밝혂다.
이번 조치는 2018년 제정된 ‘수출통제개혁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에 근거한다. 이 법은 미국의 수출·재수출·국내 이전 규제 권한을 규정하며, BIS의 핵심 권한을 뒷받침한다.
특히 제1753조는 미국 관할 품목의 수출 규제를 명시하고, 제1754조는 통제 품목 지정, 무허가 수출 금지, 허가 요건 부과, 규정 개정 고지 등 BIS의 권한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ECRA 제1762조는 이러한 규정 개정이 사전 고지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최종 규칙 형태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번 결정 역시 별도의 공청회나 의견수렴 없이 관보 게재 후 120일 뒤 발효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 기업을 통해 중국으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치열한 미중간 기술 패권전쟁 속에서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중국내 생산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의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10월 중국의 반도체 기술 확보를 막고자 미국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현지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 때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에 대해선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VEU로 지정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전체 낸드플래시의 40% 가량을 생산 중이고 쑤저우에는 후공정 공장을 가동 중이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 공장에서 전체 D램의 약 40%, 다롄 옛 인텔 공장에서 전체 낸드플래시의 약 20%를 생산하고 있다. 충칭에서는 반도체 후공정 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