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경기·인천 대부분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아파트 외 다세대·단독주택 등도 대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2025.8.21 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2025.8.21 국토교통부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앞으로 외국인은 실거주자만 수도권에서 집을 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시 전역, 인천 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등 7개 구, 경기도 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안양·부천·광명·평택·과천·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김포·화성·광주· 남양주·구리·안성·포천·파주 등 23개 시·군이다.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다.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 한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한다.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빠졌다.

기존에도 서울시는 서울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아파트 매입만 대상으로 했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는 불가능해진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 명령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과 입증자료 제출 의무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한다. 

이는 해외자금 불법반입(외국환거래법 위반), 무자격 임대사업(출입국관리법 위반) 적발시 활용된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FIU에 전달될 수 있다.

조사 결과 양도차익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현장점검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취소를 검토한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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