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5억4천만원, 여기어때 10억원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입점업체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놀유니버스(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가 중소 숙박업소가 쿠폰비용을 포함하여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의 보상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야놀자에는 5억4000만원이, 여기어때에는 10억원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플랫폼 사업자는 가격이 비싼 고급형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포함시켜 판매하였다.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 여기어때는 고급형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을 연계하여 판매했으며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광고비에 쿠폰발행 비용이 포함돼 있었다.
야놀자의 경우 입점업체가 ‘내주변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월 100~300만 원인 광고비의 10~25%가 쿠폰으로 지급됐다.
이러한 거래구조 아래 두 플랫폼은 입점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이 소비자에게 사용되지 않고 남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환급이나 이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야놀자는 광고계약 기간(통상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으며(단, 광고계약 연장 시 1회 이월)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하여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는 우월한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입점업체는 쿠폰 비용의 일부 및 전부를 이미 광고비에 포함해 지불하였음에도 미사용 쿠폰이 소멸됨에 따라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두 플랫폼의 미사용 쿠폰 소멸정책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