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도 보석 석방 후 징역25년 중형 선고

라덕연. /사진=연합

[포쓰저널=강민혁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43)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라씨는 8월 20일, 항소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라씨는 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라씨와 함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모씨 등 공범 7명의 보석 청구도 이날 인용됐다.

라씨는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다올투자증권·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삼천리·서울가스·선광·세방·하림지주)  주가를 시세조종해 팔아(통정매매) 차익으로 약 7377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 됐다. 

라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와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있다.

라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5월에도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월 13일 라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944억여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라 씨의 측근인 변 모 씨는 징역 6년과 벌금 26억 원, 라 씨의 동창이자 최상급 임원 대우를 받은 조 모 씨는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투자자 유치 등에 나섰던 재활의학과 의사 주 모 씨와 프로골퍼 출신 안 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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