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호안 투자컨설팅 대표가 2023년 5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호안 투자컨설팅 대표가 2023년 5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 회계사, 이사급 임원 등 41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7일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관련 일당 41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된 핵심인물 라덕연(43) 씨 등 일당 15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56명으로, 이 중 14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씨 일당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종목(다올투자증권·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삼천리·서울가스·선광·세방·하림지주)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국내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씨를 중심으로 50여명의 조직원이 영업관리팀, 매매팀, 정산팀, 법인관리팀 등 업무를 분담해 3년여간 900여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자문 변호사, 회계사 등은 주가조작 조직원은 아니었지만, 라덕연 일당에 법률·회계 자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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