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호안 투자컨설팅 대표가 2023년 5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호안 투자컨설팅 대표가 2023년 5월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SG증권발 8종목 폭락 사태와 관련, 라덕연(42) 호안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은행·증권사 직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8일 라덕연 일당의 투자 유치를 도운 시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50)씨, 모 증권사 부장 한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김씨는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2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6월 김씨, 7월 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들이 라씨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사실관계 등을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라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종목(다올투자증권·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삼천리·서울가스·선광·세방·하림지주)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라씨는 5월 26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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