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대주주 심사' 피하려 분산 매입 혐의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프레스토투자자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프레스토투자자문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다올투자증권(옛 KTB투자증권)의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 투자자문 대표가 지분 매입 과정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김 대표의 다올투자증권 지분 매입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김 대표 측을 상대로 지분 매입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 8종목 하한가 사태로 다올투자증권 주가가 급락했을 당시 주식을 대거 사들여 2대 주주(특수관계인 포함 14.34%)에 올랐다.

최대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지분율은 특수관계인 포함 25.20%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친인척 등 특별관계자와 지분을 10% 이하씩 나눠 보유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상 금융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을 10% 넘게 보유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된다.

김 대표가 사들인 다올투자증권 지분(14.34%·873만6629주) 중 김 대표 본인이 보유한 지분은 7.07%(430만9844주)다.

나머지 지분은 배우자 최순자씨(6.40%·389만6754주), 순수에셋(0.87%·5만3031주) 등이 보유 중이다.

김 대표 측은 지난해 9월 20일 주식 보유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뒤늦게 변경했는데 이때도 허위 공시 논란이 일었다.

김 대표는 고등학교 물리 교사 출신의 전문 투자자다.

교사 생활을 하던 중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부동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프레스토투자자문까지 창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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