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차 공판 진행
7월23일 전문가 증인신문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1급 발암물질인 페놀 불법 유출 혐의로 1심에서 무더기로 법정구속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간부들과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1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강달호 전 대표이사 부회장과 정해원 전 안전생산본부장·김재열 전 부사장·이종현 환경부문장, HD현대케미칼 고영규 전 대표, HD현대OCI 이정현·박치웅 전 대표 등 7명과 HD현대오일뱅크 법인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HD현대오일뱅크와 검찰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본격적인 변론을 시작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1심 재판부가 현행 환경법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법리적 오인과 페놀 대기 배출 관련 사실 오인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서산공장의 탈황탑에서 기화된 페놀을 배출한 행위를 대기환경보전법이 아닌 물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한 것은 현행 법체계에 맞지 않고 법리 오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탈황탑에서 페놀이 방출됐다는 부분도 사실오인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현대OCI 탈황탑 굴뚝에서 페놀농도를 측정한 결과 24회중 16회는 불검출, 나머지 8회도 배출오염기준을 크게 하회했다"며 "탈황탑 굴뚝에서 페놀이 일부 검출됐다는 사실만으로는 페놀이 대기중으로 배출됐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또 "박치웅 전 대표는 폐수 재활용 사업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부임했다"며 "이같은 사실을 양형에 반영해야한다"고도 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OCI 경영진이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공모해 페놀을 대기중으로 증발시키고, 미처리 폐수를 자회사 HD현대OCI로 무단 배출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5년이 넘는 기간동안 폐수 약 350만톤이 방류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냉각수 및 세정액으로 투입됐다. 그중 36%가 대기중으로 증발되어 유출됐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제올라이트를 통한 페놀 제거율 역시 22~24%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음기일에 전문가 이 모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7월23일 오후2시30분에 진행된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월 26일 강달호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정해원 전 안전생산본부장은 징역 1년 2개월, 고영규 전 대표는 징역 1년, 이정현 전 대표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고 모두 법정구속됐다.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법인은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강 전 대표 등은 2019년 10월∼2021년 11월 충남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t을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0월∼2021년 11월 페놀 폐수를 자회사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 2017년 6월∼2022년 10월 대산공장에서 나온 페놀 오염수 130만톤을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공장 내의 가스세정 시설 굴뚝으로 증발시킨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