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제약 루알바정20밀리그램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포쓰저널=신은주 기자] 셀트리온제약 등 7개 제약사가 의약품 공급 규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품 소량 포장 단위 공급 규정 위반으로 14일 셀트리온제약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제약의 규정 위반 품목인 루알바정20밀리그램(레플루노미드)의 제조업무가 2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1개월간 정지된다.

셀트리온제약 관계자는 해당 처분에 대해 "발주한 의료기기의 오차로 인한 의무 공급수량 착오가 있었다"며 "좀 더 세심하게 보지 못했던 점 사과드린다"고 했다.

판매 중지 처분이 내려진 한달 여 기간 동안 판매 건에 대해서는 "재고 소진 예정"이라고 답했다.

셀트리온은 해당 의료기기에 대해 연 1회 발주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었다.

셀트리온 외에 한국글로벌제약, 유니메드제약, 제뉴파마, 서울제약, 유니메드제약, 휴비스트제약, 그린제약 등도 의약품 공급 규정 위반 등으로 제조업무 정지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