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공정위 과징금 일부 삭감
호반건설 "과징금 전액 취소해야"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이 법원에 의해 삭감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243억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총수 2세 회사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지급 보증 2조6393억원을 지원하고, 호반건설이 진행하던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넘겨준 데 대해선 기존 공정위의 처분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헌 사장이 소유한 호반건설주택, 차남 김민성 전무가 운영하는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은 2013~2015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개 만들고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선 뒤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총수 2세 관련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5조8575억원의 분양 매출, 1조3587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호반건설은 이날 선고후 낸 입장문에서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형·무형의 이익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고 과징금 전액 취소를 주장했다.
호반건설은 서울고법의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