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기각 원심 판결 유지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 계열사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243억원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헌 사장이 소유한 호반건설주택, 차남 김민성 전무가 운영하는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호반건설은 2013~2015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개 만들고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
이후 낙찰받은 23곳의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의 회사인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했다.
총수 2세 관련 회사들은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5조8575억원의 분양 매출, 1조3587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부당 지원이 '꼼수' 경영권 승계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2023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3월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가운데 365억원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 참가 신청금 무상 대여 행위'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택지개발촉진법령상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거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호반건설이 공공택지를 '공급가격'에 전매한 것 자체를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거래법이 사업 기회 제공행위를 부당지원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택지 전매로 시행사업의 기회를 제공한 행위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제재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입찰 참가 신청금을 무상 대여한 행위에 대해서도 지원 금액이 회사별로 820만∼4350만원에 불과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파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급 보증 지원과 진행 중이던 건설공사 이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공정위 처분을 유지했다.
호반건설과 공정위 양측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호반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소송 핵심 쟁점인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 통한 2세 승계 지원 논란은 대법원의 공정위 과징금 취소 확정 판결에 따라 해소됐다"며 "복수청약(벌떼입찰) 관련해서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2025년 5월)으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을 완전히 벗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공정위 조사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비판 관련해서도 업계 차원의 논의 거쳐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PF대출 무상지급 보증행위와 건설공사 이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시행사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며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