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최대 300만원...환경부, 주행거리·충전속도·안전성 중심 보조금 개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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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올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580만원+α’으로 확정됐다.

19~34세 미만 청년이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20% 추가 지급하고 다자녀 가구에도 최대 300만원까지 준다.

제조물 책임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거나 배터리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테슬라 차량은 제조사 등의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7월부터 보조금이 끊길 수도 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2일부터 10일 간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전기차 시장은 캐즘(일시적 수요정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기차 성능에 대한 소비자 눈높이가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전기차 안전성강화 및 합리적 가격 등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환경부는 이러한 시장동향 및 소비자 요구를 고려해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는 한편, 구매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53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100%…주행거리 따라 차등 강화

전기승용차 개편 세부사항을 보면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했다. 주행거리가 440㎞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감소폭이 확대되도록 하고,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인센티브) 지급 구간도 상향해 주행거리 및 충전속도로 인한 불편이 적은 전기차를 우대한다.

중·대형 차등 기준은 400㎞에서 440㎞로 상향했고, 440㎞ 미만에서 10㎞당 차등폭은 6만8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올렸다. 경·소형 차등 기준은 250㎞에서 280㎞로 상향했다. 280㎞ 미만에서 10㎞당 차등폭은 4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다.

배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는 안전보조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또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나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미지급한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폐차 후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도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도입된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은 지난해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200만원 낮아졌다.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차는 현대차 아이오닉6와 기아 EV6로 파악된다.

환경부는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할인구간이 높아질수록 커지도록 설계해 보다 많은 할인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에서만 추가 지원이 이뤄졌던 청년의 생애 첫 구매에 대해서는 차상위 요건 없이도 보조금 20%가 추가 지원되도록 하고 요건을 완화한다.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구매지원도 지속된다.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는 100만원, 3명은 200만원, 4명 이상 3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 전기 버스·화물차 주행거리 차등 강화…“구매 보조 지원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

전기승합차의 경우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 미만일 경우 보조금이 차감되도록 해 주행거리에 따른 성능기준을 강화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 1000만원 지급 항목에 BMS를 활용한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기능 지원을 추가한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를 설정하며 사후관리(A/S) 요건 강화에 대한 예고도 실시한다.

또 무공해 승합차 종류 및 연료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 및 수소버스 보급실적이 있고,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제조·수입사에 대해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타 차종 대비 지급되는 보조금 금액이 높은 만큼,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조·수입사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을 2년 동안 적용할 방침이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예산 단가를 별도로 편성해 대형 기준 최대 1억1500만원, 중형 1억원까지 지급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기술 추가 보조금(인센티브)을 도입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80㎞를 넘는 차량과 고속충전(150kW 이상) 기능을 갖춘 차량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보조금이 삭감되는 충전속도 차등기준도 90kW에서 100kW로 강화해 성능이 좋은 신차를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배터리 안전보조금을 신설해 충전 중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의한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50만원의 보조금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아울러 화물차 수요가 있는 농업인이 구매할 경우 국비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하고,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격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환경부 누리집,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해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다. 이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차종별 국비보조금 액수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사업 참여자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던 보조금 공백기 최소화를 위해 개편 논의를 조기 착수해 2024년도 지침보다 1달 이상 빠르게 발표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신속한 구매보조 지원을 통해 연초부터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하고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의 출시 유도 및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해 전기차 시장이 성숙하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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