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보석 석방···1심 진행 중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024년 11월 29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024년 11월 29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58)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전날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7월 23일 검찰에 구속된 김 위원장은 8월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구속된 지 101일 만인 10월 3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현재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보석 인용 결정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11월 6일 항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나흘에 걸쳐 하이브의 에스엠 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총 2400억원을 투입해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끌어 올린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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