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도 헌법 위반
윤, 국무회의 의결없이 계엄선포는 계엄법 위반

[포쓰저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느닷없이 발표한 비상계엄이 2시간 30분만에 국회의 해제요구안 의결로 무효화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오전 1시경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국회 측은 본회의 직후 "계엄령은 무효화됐다"고 선언했다.
국회 의결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령은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계엄령 발령 자체가 헌법 상 요건에 맞지 않는 불법적인 조치이며 일종의 친위 쿠데타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야당의 탄핵소추, 검사 특수활동비 등 예산 삭감 등은 계엄선포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판사 겁박, 다수의 검사 탄핵,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국가 예산 처리 등을 언급했다.
헌법은 계엄 선포 사유로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포고령 1호가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도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헌법이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것은 계엄으로 국회활동 금지를 못한다는 의미인데, 포고령으로 국회활동을 금지한 것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내란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을 군사반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도 불법이다.
계엄법 제2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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