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노조, 20일 상경 집회 예고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포스코그룹의 사내하청 불법파견 등 분쟁이 수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3월 '기업문화 혁신' 등을 주창하며 취임한 장인화(69) 포스코홀딩스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조합은 장 회장이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장에 진짜 사장으로서 직접 나올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포스코센터앞에서 포스코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판결 불이행과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노조는 원청의 교섭거부로 인해 올해 임단협 교섭을 사내하청업체사장들과 진행하고 있지만, 사내하청업체들의 뒤에서 원청인 포스코가 개입하면서 제대로된 교섭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내하청지회와 사내하청업체 사장들이 진행중인 교섭실태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내하청업체사장들은) 원청인 포스코의 교섭이 안끝났기 때문에, 원청인 포스코의 승인이 없기 때문에'라는 핑계를 대며 아무런 안도 내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12년전부터 대법원에 의해 사내하청이 '위장 하도급에 불과한 불법파견이다'라는 판결이 잇달아 난 사업장의 사용자인 장인화 회장이 책임지고 교섭에 나와야한다"며 "그간의 불법 파견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한다가"고 주장했다.
노조는 포스코의 사내하청사용은 위장하도급에 불과하며, 2004년 8월부터 시작된 노동부 진정과 소송 끝에 2022년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고 있다고 짚었다.
노조는 "포스코는 기간제및단기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을 따르지도 않았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쓴 것도 아니다. 불법으로 사람을 쓰면서 포스코는 ‘우리와 무관한 별도 법인’이라고 우기는 형국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부터 대법원 판결이 나고 있음에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을 때만 개별이행하고, 대법원 판결 나기 전까지는 소송을 포기시키기 위한 온갖 노동탄압과 학자금 등을 이용한 비열한 차별행위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불법파견 제소자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학자금 미지급은 2021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여수지청의 시정지시 및 과태료 처분에 이어 2022년 4월 20일, 2024년 5월 2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과태료 부과와 손해배상인정 결정으로 이어졌다.
2022년 11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374명이 제기한 차별 진정에 대해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여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포스코의 사내하청 불법파견 등의 문제는 전임 최정우 회장 때도 현안이었지만 3월 장 회장 취임 이후에도 전혀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다.
장 회장은 3월 취임 때 포스코그룹의 새로운 비전으로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일류를 향한 혁신’을 제시하면서 이를 달성을 위한 전략으로 '함께 성장하는 역동적 기업문화 구현', 신'뢰받는 ESG 경영체제 구축' 등을 거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