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잔류 아르곤 가스로 인한 사고 위험 높은 곳"
사측 "사건 당일 같은 장소에서 다수 일했지만 무사"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일하던 30대 하청 노동자가 밀폐공간에서 일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인을 두고 노동조합은 용접 가스에 의한 질식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개인 질환에 무게를 두고 있다.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26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2도크 내 3338호선의 메탄올 탱크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직원 전모 씨(36)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부터 10시경까지 작업을 한 뒤 10분간 휴식하고 작업에 들어선지 10분 만에 의식을 잃는 것으로 노조는 파악했다.
전 씨는 사고직후 심폐소생술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소생하지 못했다.
재해자가 작업하던 밀폐공간인 메탄올 탱크는 지난달 24일까지 아르곤 용접작업을 하던 곳으로 잔류 아르곤 가스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였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아르곤 용접 작업에 대해 사건 발생 3일 전인 23일 완료됐고, 이후 환기 조치도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 사측 관계자는 "사건일 전날과 당일 오전에도 동일 장소에서 작업을 했었고 문제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작업중지는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고, 안전보건 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드러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는 "산소보다 무거운 아르곤 가스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제대로 된 산소농도 측정없이 작업에 투입돼 사고를 당했다"며 "하지만 현대중공업과 노동부는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사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개인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족의 요청으로 지난달 28일 부산대병원에서 부검을 진행했고 부검 결과 부검의는 '뇌와 심장이 건강하지 않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며, 타박상이나 외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산업현장에서 가스누출과 독성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했다.
노조는 "현대중공업과 노동부는 개인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몰아가며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사측은 사고와 관련한 자료 제공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정황상 현대중공업과 노동부의 담합에 의한 산재 은폐 시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사고 5일이 지나고 있지만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회사는 의혹이 남지 않도록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2월 12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원유생산설비 구조물 이동작업 중 구조물이 내려앉으면서 1명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