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신고제 확대' 엔 "법에 따라 준수하겠다"
SK텔레콤 측도 "법 정해지면 그에 따르겠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김영섭 KT 대표가 25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폐지돼 많은 소비자들이 통신비와 관련된 여러 이익을 좀더 광범위하게 볼 수 있게 된다면 그 방면에서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통신사 입장에서 국회나 정부가 추진하는 단통법 폐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지 등은 사업자 별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지금 구체적, 확정적인 답을 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 사업부장은 "단통법 폐지는 법에서 정해지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단통법 폐지 시 통신업계의 우려 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법이 제정되면 제조사·통신사·판매점 등 모두 다 따라야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여러 조정 없이 바로 시행된다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사업부장도 “단통법 폐지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본다”면서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유보신고제에 대해서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보신고제의 범위를 SK텔레콤에서 이통 3사 전체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KT의 입장 부탁한다"고 질의했다.
김 대표는 "국회가 법을 만들어 시행한다면 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성실히 준수하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현 의원은 22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단통법이 없어지면 근거가 사라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선택약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하면서 현행 할인율(25%)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뒀다.
이통사가 할인율(현행 25%)을 하향하려 할 경우 정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선택약정 제도에 '유보신고제'를 적용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가 정부에 요금제 이용약관을 신고만 하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대신 시장 경쟁에 의의를 두자는 취지로 2020년 12월 마련됐다. 기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서 유보신고제를 도입했는데, SK텔레콤만 적용 대상이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날 국감에서 단통법 폐지 추진과 관련한 정부 측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단통법이 폐지됐을 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유보신고제 확대도) 수용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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