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직전 이사들에 농협법 개정 추진 내용 보고
"회장 연임 1회 허용, 현직 입후보 시 직무대행" 등 담겨
농협 "안건 자료와 별개로 국감서 연임의사가 없다고 한 것"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국정감사에서 ‘연임 의지가 없다'고 밝혔던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국감 직전 현직 회장의 연임 등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추진 내용이 담긴 기타보고 안건 자료를 이사들에게 사전 배포했던 것으로 나타나 위증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안건자료에는 △회장 연임 1 회 허용 △현직 회장 입후보 시 직무대행 실시 △연임제 도입 보완책으로 회원조합 지원자금의 투명성 강화 등 셀프 연임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다.
앞서 18일 진행된 농해수위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강 회장은 농협이 중앙회장 연임을 추진하고 내부 사조직을 구성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회장 취임 이후 연임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으며 7월 업무보고 당시 밝혔던 입장 역시 변화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 차원의 조직적인 셀프 연임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에서 추진 의지가 없다고 답한 강 회장의 발언은 명백한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 기획실이 작성한 기타보고 안건자료 중 ‘농협법 개정안 (농협안) 추가발의 추진안’에는 ‘중앙회 경영 연속성 보장을 위한 중앙회장 임기제도 개선’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
회장 연임 허용과 현직 회장 입후보 시 직무대행 실시, 연임제 도입 보완책으로서 회원조합지원자금 투명성·공정성 강화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
윤 의원은 해당 문건이 정기이사회 참석자들에게 사전 배포된 시기가 국정감사 개최 하루 전인 17일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 허용을 위한 농협중앙회의 농협법 개정안 추진사항을 담은 해당 문건은 강 회장이 셀프 연임에 대한 농협법 추진 의사가 없다고 발언하기 전에 이미 제작됐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난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강 회장은 셀프 연임 허용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지만 23일 이사회 안건에는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허용과 현직 회장 입후보시 직무대행 실시 등의 구체적 사항이 담겼다”며 “더욱이 해당 문건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셀프 연임에 대한 강호동 회장의 위증이 명백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1월 취임한 이후 낙하산·보은인사 논란, 농민신문사 회장 겸임 논란에 이어 취임 9개월만에 셀프 연임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본격적인 ‘농협중앙회의 사유화’에 돌입했다”며 “농협개혁 의제는 내팽개친 채 본인의 안위를 위해 농협법 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했다.
농협중앙회는 이사회 자료 안건 내용은 관심 사안에 대한 참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전부터 농업계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와서 해당 내용을 이번 안건자료에 넣었던 것"이라며 "안건자료의 내용과 별개로 현 회장은 국감에서 셀프 연임의사가 없다고 밝혔던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