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QE 모델 차주 등 24명 "차량 당 7천만원 피해"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접수

[포쓰저널] 8월 인천 청라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난 벤츠 전기차 EQE 와 같은 모델 차주 등 24명이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10일 제기했다.
원고 대리인인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이날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고는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이다.
하 변호사는 "벤츠 측의 배터리 관련 허위 광고에 따라 각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차량에 장착된 배터리팩을 교환하는 데 드는 7천만원"이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사기 및 착오에 의한 매매·리스계약 취소를 청구한다고 했다.
이날 소장에 적시한 청구 금액은 원고당 1천만원으로 했지만 향후 벤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 광고 조사 결과 발표 등을 참조해 청구취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원고들은 벤츠 전기차 EQE 모델 대부분에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는데도 인천 화재 사고 전에는 이런 사실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벤츠 측은 되레 자사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닝더스다이(CATL)의 배터리가 실린 것처럼 속였다는 것이다.
벤츠코리아가 공개한 배터리 현황에 따르면 EQE 전기차 4개 모델 중 청라 화재 사고를 낸 EQE350+ 를 비롯해 EQE53 4MATIC+, EQE350 4MATIC 등 3개에는 파라시스 배터리가 장착됐고, EQE300에만 CATL 배터리가 사용됐다.
하 변호사는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 벤츠 부사장이 2022년 4월19일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EQE에 CATL이 장착된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이는 전기차 구입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라고 주장했다.
벤츠 본사가 파라시스 배터리의 결함을 알고도 결함을 은폐했다며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원고들은 "파라시스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높아 열폭주 위험이 큰 데도 벤츠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설계나 장치를 갖추지 않았다"고 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하 변호사는 "벤츠가 이런 결함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인천 주차장 화재를 계기로 이를 확실히 알게 되고도 리콜을 실시하지 않아 결함을 은폐했다"며 "각 배터리팩 교체 비용(7천만원)의 5배인 3억5천만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참여한 차주 이모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을 생각해 전기차를 탄 것인데 인천 화재 사고 이후로는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자다가도 몇번이나 깨고 요새는 다른 차량이나 건물에서 멀리 떨어져 주차한다"며 "벤츠 코리아의 사과와 리콜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8월 1일 오전 6시15분경 인천 서구 청라신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EQE350+ 전기차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근에 함께 주차돼 있던 차량 80여 대가 불에 탔고 주민 다수가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화재가 '외부 충격에 따른 차량 배터리셀 손상'으로 났을 개연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지난달 20일 내놓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