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방은 관계 유지위한 수단 일뿐"..최목사 등도 불기소
수심위 '기소 권고' 따르지 않은 첫 사례
고발인측 항고 방침..민주 "김건희 특검법 관철"

 김건희 여사가  2024년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김건희 여사가  2024년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받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검찰이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렸다.

피고발인인 윤석열 대통령과 최 목사,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 관련자 5명 모두에 같은 처분을 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검찰 처분에 반발, 서울고검에 항고할 방침이고 야당도  '김건희 특검' 도입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김 여사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았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 지었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목사의 이런 행위는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가 모르는 사이인 점,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 인식, 시간적 간격 등을 근거로 들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부인이 금품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가 있는 윤 대통령의 경우도 애초 디올백 등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만큼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공여자인 최 목사도 직무관련성 없이 '선물'을 준 것이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검찰은 결론 지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제기된 다른 의혹도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김 여사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알선에 대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다고 봤다.

윤 대통령 부부의 디올백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 제출한 만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 또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인사여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무고 혐의 등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모습을 공개한 뒤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은 4개월간 수사를 거쳐 8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 내렸다.

그러나 김 여사를 청사 외부에서 '출장 조사'를 한 것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자 이 전 총장은 최종 결론 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사건을 넘겼고, 수심위는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이후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해 열린 수심위는 1표 차이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는 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서울의소리는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등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등 불기소 처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증거가 명확한 수사를 계속 시간만 끌더니, 결국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답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검찰에게 일말의 공정과 양심을 기대한 우리 국민을 다시 한 번 배신한 행위"라며 "이 정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거 같으면 법도 권고도 다 무시하는 거냐?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보다 김건희 여사가 더 무서운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법치 유린은 끝이 없다"며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이처럼 뭉갤 심산이냐"고 다그쳤다.

한 대변인은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윤석열 검찰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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