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기만적 표시광고로 과징금 202억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벤츠가 자사 전기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배터리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서울 중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전기차 판매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벤츠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에 나선 것은 맞다”면서도 “조사 중인 사안이라 다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8월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EQE 전기차와 관련해 벤츠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 혹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8월 주차 중 불이 난 벤츠의 전기차 EQE는 '300 트림' 세부 모델에만 중국 닝더스다이(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고, 나머지에는 중국 파라시스의 배터리가 사용됐다.
하지만 벤츠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모든 모델에 CATL의 배터리를 장착한 것처럼 광고하면서 전기차를 팔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벤츠는 2022년 2월에도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해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벤츠 측은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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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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