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책위 10차 위원회서 '반대' 결정…SK이노 주식 6.36% 보유

2024년 7월 18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SK이노베이션-SK E&S 간 합병 관련 기자간담회에서(왼쪽부터) 강동수 SK이노베이션 전략·재무부문장, 박상규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사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서영길 기자
2024년 7월 18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SK이노베이션-SK E&S 간 합병 관련 기자간담회에서(왼쪽부터) 강동수 SK이노베이션 전략·재무부문장, 박상규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사장이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서영길 기자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국민연금기금이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에 ‘반대’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2일 제10차 위원회를 열고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반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SK이노베이션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의 지분 구조는 SK(주)가 36.22%로 최대주주다. 국민연금은 6.36%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SK이노베이션과 SK E&S는 지난달 17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양사 간 합병 안건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 비율 1대 1.1917417가 SK이노베이션 일반주주들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SK이노베이션은 합병 비율에 자산 가치가 아닌 시가를 적용했는데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돼 있어 회사의 주식 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상장법인은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10%의 범위 안에서 합병가액을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어 최소한 SK이노베이션이 이러한 할증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SK이노베이션은 27일 주주총회 제1호 의안으로 SK E&S와의 합병계약 체결 승인 건을 올릴 예정이다.

합병안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면 11월 1일 자로 합병법인이 공식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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