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5일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증시가 폭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와 코스닥 사장 매매거래가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국내 증시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코로나19 발발 직후인 2020년 3월 19일 이후 약 4년 5개월 만이고, 역대 10번째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14분 30초부터 20분간 코스피 시장에 매매거래중단 조치(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서킷브레이커는 코스피 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령된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거래가 일시 중단됐으며,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주식 관련 파생상품 거래도 중단됐다.
코스피는 발동 당시 전장 대비 216.97포인트(8.10%) 내린 2676.19를 나타냈다.
앞서 오후 1시 56분부터는 코스닥지수가 8% 넘게 내리면서 20분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닥지수는 발동 당시인 오후 1시 56분 10초 전 거래일보다 62.81포인트(8.06%) 내린 716.53을 나타냈다.
서킷브레이커 1단계 발동시 주식 거래가 20분간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
앞서 코스닥 시장도 전날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서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닥지수는 이날 오후 1시 56분 전날 종가 779.33포인트(p)에서 716.53p로 8.05%(62.80p) 하락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가 20분간 중단됐다.
1단계 발동 이후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전날 종가 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분 이상 1단계 발동지수보다 1% 이상 추가 하락하게 되면 2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2단계 발동 이후 코스피, 코스닥지수가 전일 종가 지수 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보다 1% 이상 추가 하락(1분간 지속)하면 '3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당일 코스닥시장 매매거래 종료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