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허영인 등 SPC '부당노동행위' 4차 공판기일
'수사정보 거래' 검찰 수사관-SPC전무 1심 실형

[포쓰저널=이현민 기자] 황재복(63) SPC 대표가 한국노총 소속 피비파트너스 노동조합이 회사 친화적인 '어용노조'라는 검찰의 프레임을 부정하며 자신과 허영인 SPC 회장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허 회장을 비롯해 황 대표, 백모(구속) 홍보실장 등 SPC 간부 18명과 (주)피비파트너스 법인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사건 4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공판에 이어 황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황 대표는 허 회장이 "회사에 친화적인 피비파트너스 노조가 당연히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피비노조 설립 당시 회사 내 복수노조가 생겼음을 허 회장에게 보고했다“며 ”결코 사측에 친화적인 노조가 설립됐다고 설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복수 노조 상황이 생겼으니 서로 협력하면서 노사 관계를 발전시켜봐라는 것 아니었나”라는 허 회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 조사에서 '사측에 친화적인 노조가 설립됐다는 보고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황 대표가 '그렇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내가 잘못 생각해서 답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황 대표의 대답은 피비파트너스 전무와 친화적인 관계의 사람들로 노조가 구성됐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거들었다.
황 대표는 피비파트너스가 설립된 배경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계열사를 통해 제조기사(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면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비파트너즈를 설립한 것“이라며 ”직고용을 피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의 가맹본사인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과‧제빵 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제과‧제빵 기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8월 13일 열기로 했다.
허 회장 등은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2018년 1월 이뤄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2022년 7월 해당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허영인 회장의 SPC삼립 부당지원 사건 관련 검찰 수사 정보를 빼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 SPC 백모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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