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사기성 광고…구독료 명목으로 임의 추가결제
이랜드 "뉴발란스 소비자 피해 예방 프로젝트 진행 중"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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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서비스 구독료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임의 결제하는 수법의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2월 처음 확인됐고 이후 4월까지 총 11건이 접수됐다.

피해 사례를 보면 뉴발란스 운동화를 2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판매 페이지에 접속한 소비자 ㄱ씨는 뽑기 게임에 참가해 ‘운동화 당첨’ 안내를 받았고 운동화 구매 비용 1.95유로(약 2850원)를 결제했다.

ㄱ씨는 11시간 뒤 정기 구독료 명목으로 49.50유로(약 7만2371원)가 추가 결제된 것을 확인했고 결제 취소를 요구했지만 끝내 환불받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사기의심 해외쇼핑몰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뉴발란스,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700~3600원 수준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광고를 보고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6개 상자 중 운동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찾는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뽑히면 브랜드 운동화를 초저가에 구매할 기회를 얻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게임은 참여자 모두 당첨되도록 사전에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소비자가 운동화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일 이내에 추가 결제가 이루어졌다.

많게는 운동화 가격의 25배 정도에 이르는 금액이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없이 결제됐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주문한 운동화를 배송받지도 못했고 추가 결제금액 역시 환불받지 못했다.

피해를 본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사업자는 소비자와 정기 구독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을 취소하면 추가 결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해당 쇼핑몰은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되기 때문에 피해 소비자가 사기 쇼핑몰 주소(URL)를 알지 못한 것은 물론 검색도 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이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이나 인터넷 검색 등으로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 결정·결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 측에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뉴발란스 국내 판매를 맡고 있는 이랜드 측은 "뉴발란스는 해당 사태와 관련해 주의를 요하는 공지문을 8일 중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며 "뉴발란스와 이랜드월드 법무팀은 이같은 사기 행위를 일삼는 쇼핑몰이나 사이트를 선별하고 트래킹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공동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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