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집행...국내대리인 지정 추진
핫라인 구축, 피해주의보 발령 등 소비자 피해 적극 대응

/알리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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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최근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초저가 직구 공세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국내 제조·유통 생태계가 위협을 받자 정부 부처가 공동대응에 나섰다.

국외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집행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3대 추진전략 및 4대 주요항목으로 구성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 국내법 차별없이 집행

정부는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국내법이 차별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함으로써 국내에 주소·영업소 등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4대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 대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한다. 정부가 가품 모니터링 내역 제공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한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했는지 등을 점검함으로써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주관하는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의 활동을 강화한다. 해외 직구 활성화로 인한 위해물품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2020.2월)된 동 협의체는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공동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실무 기구로, 향후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위해물품 차단을 전담하여 실무자간 상시 소통 및 공동 대응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관 과정에서 위해물품을 차단하고 반입이 금지되는 항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 관련 위험관리체계도 고도화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협업검사 범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스마트 통관체계를 구축한다.

◆ 소비자 피해 예방, 적극적 구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 구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다수에게 발생하거나 빈발하는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창구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상담 접수 및 분쟁조정을 위한 일원화된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해 정보 제공을 활성화한다.

우선,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데이터 분석을 거쳐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 사례 및 피해 예방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한다.

다수 소비자에게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는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신속히 피해주의보를 발령함으로써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힘쓸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한 점을 고려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및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등 피해확산 우려가 큰 위해물품 등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도 체결한다.  

현재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7개 오픈마켓(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 위메프, 티몬) 및 4대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과 자율협약을 체결(2021.4월~)해 위해물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 중에 있으나, 최근 위해물품 유통의 주요 통로가 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협약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함께 소비자의 시각에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분야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해 공동 대응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단일 부처 대응으로는 복잡한 현안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은 향후 해외직구 종합대책 TF‘(팀장: 국무2차장)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정부는 해외 위해물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권한 범위 등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현행 해외 위해물품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 직구 규모는 2021년 5조1000억원, 2022년 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급증하며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 해소 및 해외 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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