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통해 해외 사업자도 처벌 가능 근거 마련
동의의결제도 도입...소비자 피해 발생시 기업이 보상책 제시하면 신속히 해결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연합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연합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개별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됐다.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내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해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자인지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각각 이행하게 된다.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가 이뤄질수 있도록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한정했다. 소비자가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이커머스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했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공정위의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로, 현재 공정위 소관 총 7개 법률규정됐다. 

동의의결제도 도입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해당 행위의 중지 및 소비자 권익침해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시정방안 및 소비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정방안 등을 마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동 시정방안이 해당 행위가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 회복 및 소비자 보호 등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하게 된다.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의의결 미이행시에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심의절차 중단 등을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등 사업자의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1월 30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및 이달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에 포함된 사항을 담고 있다.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위는 아울러 점유율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는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이커머스 사업자들과 입점 업체간의 거래관행, 사업자들의 갑질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가능성 등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직구액 규모는 6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8.3% 증가했다. 지난해 해외물품 직접구매 상담건수는 4769건으로 전년(2020건)대비 136%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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