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중고 EV 매입...이달 내 중고 EV 판매 개시
중고 EV, 최대 2% 보상금에 신차 50만원 할인

경기 용인시 영덕동 오토허브에 있는 ‘현대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에 아이오닉 5 인증 중고차가 전시돼 있다./사진=현대자동차
경기 용인시 영덕동 오토허브에 있는 ‘현대 인증 중고차 상품화센터’에 아이오닉 5 인증 중고차가 전시돼 있다./사진=현대자동차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중고 전기차(EV) 사업에 현대자동차가 본격 나선다. 

자사의 신형 EV 구입시 기존 타던 EV에 대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  중고 EV 확보에 적극 나선다.  이달 중 인증 중고 EV 판매도 시작한다.

7일 현대차에 따르면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등 3종의 신형 EV를 구매하며 보상판매에 참여한 소비자에게는 차값 할인 등 특별 혜택이 제공된다.

보상판매는 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현대차·제네시스 EV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 차량을 팔면 매각대금 이외에 별도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매각대금의 최대 2%다. 이에 더해 현대차 신형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 가격에서도 50만원을 할인받는다.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차·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앱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EV를 매각하면 된다.

현대차는 신차와 중고차 간 원활한 보상 판매를 위해 1일부터 중고 EV 매입 사업도 시작했다.

매입 대상은 현대차·제네시스 EV 가운데 주행거리 12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8년 이하 차량이다.

고객으로부터 사들인 중고 EV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현대차·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로 판매된다. 상품화 과정에선 배터리 제어 시스템, 충전 장치 점검 등 EV 전용 정밀 점검이 실시된다.

현대차는 중고 EV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배터리 등급제’가 대표적이다. 배터리 상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 등에 기반한 평가로 현대차그룹 기술연구소(남양 연구소)와 협업해 만들었다.

배터리 등급제 평가에선 고전압 배터리의 고장 여부를 판별하고 주행가능 거리도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1~3등급을 받은 EV만 배터리 등급 평가를 통과해 인증 중고차로 판매될 수 있다.

현대차는 EV 인증 중고차 판매도 이달 안으로 시작한다. 주행거리 6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만 EV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내연기관차(주행거리 10만㎞ 이하, 신차 등록 후 5년 이하 차량)와 비교하면 신차 등록 후 기간이 짧은 편이다.

이외에 EV 전용 부품은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16만㎞ 이하 차량, 고전압 배터리는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20만㎞ 이하 차량까지 보증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대차는 타사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HEV) 등을 보유한 소비자가 현대차의 신형 EV 구매를 위해 보상판매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제공한다.

타 브랜드를 포함해 기존 차량을 현대차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고 현대차 신형 EV를 새로 구매하면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신형 EV 차값에서 30만원도 할인해 준다.

현대차 관계자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EV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EV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 인증 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가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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