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픈뱅킹 기능 확대방안' 발표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개인으로 한정됐던 오픈뱅킹 조회서비스를 법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픈뱅킹 서비스의 오프라인 채널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기능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인프라의 확장성 제고를 위해 올해 오픈뱅킹 기능확대 방안 두 가지를 추진한다.
개인으로 한정됐던 오픈뱅킹 조회서비스를 중소기업 등 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를 확대한다.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현재 개인들이 활용하는 것처럼 원하는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계좌의 잔액, 거래내역 등 계좌정보를 새로운 법인 관련 자금관리 서비스도 출시에도 활용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채널 도입을 통해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금융소비자는 하나의 은행을 방문해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의 조회와 이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의 오프라인 활용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범위 내에서 동의획득, 활용범위 등을 담은 '오픈뱅킹 영업점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 계신 분들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기능확대 방안에 따른 정보제공범위 확대(개인→법인)와 오프라인 채널 도입을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 논의와 금융권 전산개발을 거쳐 하반기 시범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 논의내용 등을 참고해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