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의식저하·호흡곤란 증세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

2024년 2월 6일 현대제철 인천공장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쓰러져 1명이 숨졌다./사진=인천소방본부 
2024년 2월 6일 현대제철 인천공장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쓰러져 1명이 숨졌다./사진=인천소방본부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폐수 처리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 7명이 질식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6일 현대제철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분경 인천공장 폐수 처리시설에서 전문 외주업체 직원들이 청소 작업 중 호흡곤란 발생으로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중 30대 노동자 1명은 사망했다.

당시 수조 밖에 있던 작업자가 "사람들이 청소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 사고로 30대 노동자 ㄱ씨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다른 노동자 6명은 의식 장애와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방독면을 쓰지 않은 상태로 수조에 남은 불산과 질산 슬러지(찌꺼기)를 제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작업 과정에서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가스가 수조에 차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다만 해당 작업이 도급 업무인지 아니면 발주 업무인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도급 업무라면 원청인 현대제철에게 안전확보 의무가 있지만 발주 업무라면 의무가 없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인천공장 폐수처리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회사는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고 수습 및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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