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소 당진제철소./사진=현대제철
현대제철소 당진제철소./사진=현대제철

 

[포쓰저널]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11일 정기상여금 고정지급액을 퇴직금 등 계산시 통상임금으로 산입해야 한다며 김모씨 등 현대제철 인천·포항공장 생산직 근로자 70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판결에 대한 회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현대제철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전제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청구를 인정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대제철이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해 총 8830만여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은 노동자들이 2013년 5월 31일 소를 제기한 이래 10년 8개월만에 노동자 측 승소로 결론 지어졌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기본급과 지급액에 변동이 없는 수당에 상응하는 금액이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도 회사가 연 8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800%)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3384명의 근로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대다수가 소를 취하해 704명만 항소심 이후 재판 선고 결과를 적용받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측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들의 피와 뼈에 대한 대가를 인정한 통상임금 소송 승소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대제철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은 단지 돈 몇 푼 받자고 제기한 것이 아니다"며 "원고들은 소송을 통해 비정상적인 임금체계를 정상화시키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고 했다.

이들은  "현대제철 자본은 금일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른 승소금을 지체없이 지급하기 바란다"며 "만약 그렇지 않을 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원고들의 승소금을 지급받기 위한 법적조치에 즉각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통상임금 소송 관련 정기 상여금의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통상임금을 재산정에 따른 차액을 회사가 지급할 것을 판결받았다"며 "이에 회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상생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조속하고 원만하게 통상임금 문제를 협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2018년에 3500억원의 충당금을 쌓아서 실적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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