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
3기 신도시 고양창릉 로봇 친화형 아파트 시범사업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정부가 2035년까지 도심 내에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친화형 건물 ‘스마트플러스(스마트+빌딩) 빌딩’ 1만동을 건설한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플러스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스마트플러스빌딩은 UAM, 로봇 등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간 구조와 설비를 갖춘 건축물을 뜻한다.
배송 로봇에 건물 외부에서 아파트 방까지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는 문턱이나 경사가 없어야 한며, 로봇제어를 위한 전력·통신설비·충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UAM이 도심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옥상에 이착륙장인 ‘버티포트’가 설치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산·학·연 65개 기관이 참여한 스마트플러스빌딩 언라이언스가 올해 2월부터 논의한 끝에 이번 로드맵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스마트플러스빌딩 1만동 구축을 위해 내년 상반기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에서 로봇 친화형 아파트 조성을 위한‘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를 진행한다.
로봇배달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역 내 소규모 로봇 물류거점 조성도 허용하기로 했다.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500㎡(151평) 미만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의 제2근린생활시설 입지를 허용할 계획이다.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를 위한 건축물 공간 변화도 시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파트에 자율주차 지원 로봇을 설치하면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하고, 자율주행을 통한 외부 주차장 확보 때는 주차장 설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도로에 접한 건물 저층부에는 자율주행 도킹 데크와 차량용 엘리베이터, 개인형 이동수단(PM) 주차 공간을 설치해 환승이 편리한 동선을 만든다.
국토부는 건축물 용도에 'UAM 버티포트'를 신설하고, 공공 기능을 갖춘 버티포트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스마트플러스빌딩 조성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년 중 마련하고, 2025년에는 건물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선도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는 국민들이 일상 공간에서 UAM, 자율주행,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친모빌리티, 친물류, 친환경 스마트+빌딩의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