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9160가구 1년간 전기 사용시 발생 온실가스 해당

건설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법정 절차/자료=국토교통부
건설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법정 절차/자료=국토교통부

[포쓰저널=박소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호텔페이토에서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DL이앤씨 등 주요 건설사들의 2024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4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이후 2017년부터 건설 분야 민간기업들과 이 협약을 매년 체결하고 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매년 감축목표를 설정, 목표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제도다. 

올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1만8320t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설정됐다.

이는 4인 가족 기준 9160가구가 약 1년간 전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이다. 

국토교통(교통·건물·건설) 분야 중 건설부문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4개 건설사다. 

목표관리제 대상 건설사는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시공 방법 개선, 건설기계 운영 효율성 확보 등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건설현장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들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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