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임이자·노웅래, '환경영향평가제도이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 정책토론회
차은철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향' 주제 발표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환경부 등 정부와 국회가 시행된 지 50년이 되가며 기술발전이나 사회적 여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영향평가제도를 손 본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간소화를 추진하고, 평가 항목과 평가 범위 등을 정하는 절인 ‘스코핑’ 의사 결정 지원시스템도 개발해 과학적 평가 기반을 강화한다.
반복해서 발생되는 거짓·부실 평가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는 평가 대행업체들이 부족한 조사 시간과 제대로 책정되지 않은 비용, 조사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의 개선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임이자(국민의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 FKI 타워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새로운 도약, 그 해법은?'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차은철 환경부 국토환경정책 과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국회에선 형식적 운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사업자는 개발사업의 발목잡는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시민사회에선 개발사업에 면죄부만 주는 제도라는 주장을 한다”며 개선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 과장은 “이런 이유로 언론 등에서 환경영향평가 무용론에 대한 기사가 등장하곤 하는데, 이런 모든 목소리들이 이 제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요구로 (환경부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차 과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반영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3개 전략과 9개 세부 과제를 소개했다.
3가지 전략은 ▲핵심에 집중하는 평가시스템 구축 ▲거짓·부실 근본적 원인 해소 ▲환경영향평가 과학적 기반 강화다.
차 과장은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해 맞춤형 평가체계 도입·조례에 따끈 환경영향평가 활성화·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간소화를 추진한다고 했다.
특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간소화를 통해 단순 절·성토 농지개량사업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개선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기존 부지면적 30% 이상 토지이용 계획이 변경되면 받아야 했던 환경평가를 부지면적 30% 이상 변경이라도 녹지면지 감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시키는 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에 원인에 대해선 “현행 평가 대행 시스템에 있다고 판단된다. 대행업체들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도 않고 제대로 된 비용을 책정하지도 않고 조사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점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개션하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현실화·재대행 관리 강화·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인력 전문화 등의 세부 과제를 내놨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과학적 기반 강화를 위해 ‘스코핑’ 의사 결정 지원시스템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스코핑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전 평가 항목과 평가 범위 등을 정하는 절차다. 평가서 작성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임에도 정보나 전문성 부족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차 과장은 “사업자나 평가 대행자가 사업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에 있는 공간 정보라든지 그동안 협의 기관과의 검토 의견 등이 데이터베이스화 된 시스템에서 분석을 통해 어느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할지 앞으로 평가서를 작성할 때 어떤 걸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스코핑 시스템 개발과 아울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고도화·사후관리에 디지털 기술 접목 등도 과학적 기반 강화에 필요한 세부 과제라고 강조했다.
차 과장은 9개의 세부 과제와 관련해 법의 신속한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차 과장은 “총 9개 과제 중 4개 과제가 현재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나머지 5개 과제는 하위 법령과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4개 법률 개정 과정 중 맟춤형 평가 체계와 조기 평가 활성화는 연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나머지 2개 법안도 내년 1분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나 사업을 수립, 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여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해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다.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며 법적근거가 마련됐고, 이후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이 개별법으로 제정되면서 제도의 틀이 수립되고 지속 개선돼 왔다.
차 과장은 “한국환경연구원(KEI)의 분석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는 대기 분야의 예를 들면 3700억원을 투자해 약 4조6765억원의 편익을 발생시키는, 수익률이 12배 정도에 달하는 훌륭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체는 국내에 361곳이 있고 시장규모는 2013년 1782억원에서 2022년 3744억원으로 2.1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엔 환경영향평가·조사서가 총 4719건 작성됐다.
환경 개선 효과 및 사회적 편익은 대기 분야는 연간 약 4조6765억원, 생태 분야는 약 338억원, 소음 분야는 약 90억원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