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모식도. /자료=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모식도. /자료=환경부 

 

[포쓰저널]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사실상 허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의 의사가 결국 관철된 셈인데 설악산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 등의 반대여론도 거세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27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끝청 하단을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이다.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 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했으나, 양양군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 인용재결(2020년12월)에 따라 재보완 절차를 거쳐 이번에 협의를 완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동의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재보완 기회를 주지 않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재결한 바 있다.

설억산 오색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조감도./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조감도./환경부

 

2016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본안, 보완, 재보완)에는 이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됐다.

원주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과정에서 산양등 법정보호종에 대해서는 무인센서카메라 및 현장조사를 병행해 서식 현황자료를 추가 제시했으며 보완 시 누락되었던 일시훼손지 등에 대한 추가 식물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상부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하향 조정해 기존 탐방로와의 이격거리를 추가 확보하고, 탐방객의 이탈로 인한 추가 훼손을 방지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또한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설삭도 활용을 통한 헬기운행 축소와 디젤발전기를 대신해 중청대피소에서 전기를 인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시설 안전대책으로는 풍속 예측모델링을 실시하고, 지주 높이 최대 예측풍속(36.91m/s) 보다 높은 설계기준(40~45m/s)을 적용했다.

다만, 상부정류장 구간에 장애인·노약자 등을 배려한 무장애시설(Z형식) 설치로 탐방로 연장이 증가해 보완 대비 토공량 등은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입지 타당성보다는 재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조사·예측 및 저감방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원주환경청은 "전문검토기관 1곳은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행심위 재결에 따라 반영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곳의 전문검토기관은 추가적인 저감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협의의견으로 제시하였다"고 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끝청(해발 1480m) 사이에 길이 3.3㎞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환경 훼손 문제 등으로 인해 40년간 지지부진한 상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9월 조건부 허가를 받아 사업이 본격화되는 듯했으나 찬반 논란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이 2016년 11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다시 중단된 바 있다.

다수의 강원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설악산 국립공원 자체가 천연기물인 데다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산림유전자보호구역 등 다섯 가지가 중첩된 보호구역이라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해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논란 경위./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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