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상법 위반 등 혐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호반건설 사옥./호반그룹
서울 서초구 우면동 호반건설 사옥./호반그룹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호반건설 총수 일가가 공공택지 '벌떼입찰'로 2세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참여연대는 29일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과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와 호반건설 법인 등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업무상 배임, 상법 위반(이사 기타 임원 등의 특별배임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배임에 가담한 당시 호반건설 임원들도 같이 고발됐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벌떼입찰’ 행위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도 업무상 배임, 특수관계인과의 부당거래 등 행위에 대해선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형사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는 "호반건설의 벌떼입찰과 업무상 배임 등은 단순히 부당한 입찰이나 공공택지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넘어 그 이익을 회장의 자녀들에게 귀속시키고 회사에는 이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지급보증 등 위험을 감수하도록 하는 중대한 경제범죄"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6월 15일 호반건설이 동일인(재벌그룹 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2015년 장남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소유의 호반산업, 각 회사의 완전자회사 등 9개사에 '벌떼입찰'로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 매수자 지위를 양도했다. 

계열사들에 입찰 참가 신청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업무·인력·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급 보증 등도 지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가 주로 이뤄진 시점이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며 김 회장이나 김 사장에 대한 고발은 하지 않았다. 

이번 고발과 관련, 호반건설 측은 "아직 입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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