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연합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연합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공공택지 '벌떼 입찰' 의혹을 받는 우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2차 현장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2~26일 우미건설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2022년 11월 대방건설·중흥건설·제일건설과 비슷한 시기에 현장조사를 받은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여러개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우미건설이 벌떼입찰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판매하면서 부당 지원이 진행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미건설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벌떼입찰을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과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호반건설은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이들을 공공택지 추첨 입찰에 참가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호반건설은 확보된 공공택지를 총수 자녀 소유 회사와 그 자회사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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