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감리 업체 경찰에 수사의뢰

[포쓰저널] 인천 검단신도시 'LH안단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대해 모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이 각각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검단 LH안단테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GS건설 등의 등록소재지인 서울시에는 불성실 안전 점검 수행 등을 이유로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린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키로 했다.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키로 했다.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건설산업기본법(82조)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국토부장관은 해당 건설사업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LH안단테 아파트에서는 4월 29일 지하 주차장 1∼2층 상부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지하 주차장 2개 층 지붕 구조물 총 970㎡가 파손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무량판 공법으로 설계된 지하 주차장 32개 기둥에 전단보강철근(철근)이 들어가야 하지만 15곳에 철근이 빠져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공공아파트 '철근 누락' 파동을 촉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LH안단테 단지는 964세대 규모로, 2021년 5월 착공해 올해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었다.
시공사로는 주관사인 GS건설을 비롯해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이 참여했다.
GS건설은 5500억원을 들여 해당 단지를 허물고 전면 재시공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