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수당 지급방식 다단계판매업에 해당"
코웨이 "해당 조직 대리점 형태로 이미 전환"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코웨이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된 코웨이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다단계 판매에 비해 완화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는 2010년 9월경부터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자사 판매조직을 이용해 제품을 판매했다.
공정위는 코웨이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였을 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코웨이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1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후원방문판매가 아닌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코웨이는 사업국 또는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교육센터장 등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코웨이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고 다단계 판매업자로는 등록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할 유인이 있는 만큼,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당사의 화장품 및 일부 영업조직의 운영형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회사는 이번 처분 결정 전에 이미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 완료했고 앞으로도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