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CJ제일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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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이현민 기자] CJ제일제당과 일본 식품회사 아지노모토 사이의 글루탐산소듐염(MSG) 특허 침해 소송이 화해금 지급으로 종결됐다.

27일 업계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지노모토가 CJ제일제당 및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최근 CJ제일제당의 화해금 지급으로 일단락됐다. 

아지노모토는 2016년 CJ제일제당 등 CJ그룹 3사를 상대로 자사 '감칠맛 조미료'의 제조 특허와 사료용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제조 특허를 침해했다며 일본·미국·독일 법원에 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3건의 소송은 지난해 3월, 5월, 11월에 각각 화해가 성립됐으며 마지막 남은 소송도 이번 양사의 합의로 종결됐다.

합의금 규모에 대해서는 양사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나 총 40억엔(약 386억원) 으로 알려졌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바이오 특허 소송은 길면 6~7년까지도 진행된다”며 “양사가 승패소를 가리기보다는 소모적인 분쟁을 피하고 합의로 마무리한 형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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