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한샘과 현대리바트 등 국내 가구회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의 강제수사 도마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일 오전 서울 강남과 마포,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 소재한 한샘과 현대리바트 등 가구업체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입찰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아파트용 가구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부터 관련 가구 업체들 사무실 10여 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한샘·현대리바트·에넥스·넥시스·우아미 등 중대형사들이 망라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샘 측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중에 있다”면서도 “추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대리바트 측은 “아직 파악된 내용이 없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들이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으로 들어가는 특판가구 납품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특판가구는 아파트·빌라 등의 건설 단계에서 납품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시행사가 입찰을 실시해 납품업체를 선정한다.
이들 업체들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400여개 아파트 단지 가구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고 규모는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통상 입찰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데 이 사건은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에 들어갔다.
공정거래법상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만큼 주요 관련자 조사를 마치면 공정위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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