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IRA 시행지침 발표
리스 등 상업용은 한국산도 보조금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북미 이외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도 리스, 렌트카 등 상업용으로 판매될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산 전기차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한국측 요구가 절반만 수용된 셈인데, 현대차와 기아의 경우 현지 전기차 공장 완공 전에도 일단 영업에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
최대 1천만원 상당의 재무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지침 발표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시행지침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상업용 전기차에 대해서는 ‘북미 최종 조립’ 요건에 예외를 두고,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결정했다.
미 재무부가 정의한 상업용 전기차는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이다.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에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된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현재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수출하고 있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불리한 위치에서 경쟁해야 했는데,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세액공제 혜택받으며 타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는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차량 수명의 80~90%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미 재무부의 이번 조치에 반발하는 기류도 나타나고 있다.
IRA 제정 당시 북미 최종 조립 규정을 삽입하는 등 전기차 부문 문구작성을 주도했던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재무부 지침 발표에 강력 반발했다.
맨친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재무부가 상업용 및 소비자용 전기차 세액공제 시행과 관련해 공개한 정보는 IRA에서 허술한 구멍을 찾으려는 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법의 취지와 확실히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IRA와 관련해선 '북미 현지조립' 외에도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원산지 문제도 걸려있는데, 이는 내년 3월로 적용이 연기됐다.
IRA는 2023년부터 배터리에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해야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각각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재무부가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
다만 미 재무무는 이날 지침에서 "북미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영토”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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