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종 사장 하청사 대표 등 '중대재해법' 입건...추가 입건 검토

[포쓰저널=서영길 기자]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정지선(50)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의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도 추가로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31일 김형종 현대백화점 사장과 아웃렛 방재·보안 시설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당국은 사고 발생 직후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담당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 하청업체의 법 위반 사항이 일부 밝혀지면서 노동당국은 원청인 현대백화점 경영책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후 소환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되면 이는 유통업계의 첫 사례가 된다. 정지선 회장이 처벌 대상이 되면 법 시행 뒤 첫 그룹 총수 일가의 처벌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 1 명 이상,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적용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9월 26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나 환경미화·시설관리 직원 등 7명이 연기에 질식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피해가 났다.
대전경찰청은 화재 사고 이후 수사본부를 꾸려 현대아울렛 대전점 안전관리 담당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화재 원인과 소방시설 작동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