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명 소장 접수.."2차 소송도 준비 중"

[포쓰저널=신동혁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S22 시리즈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로 인한 성능저하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돌입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24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소비자 약 2000명을 대리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수임료는 1인당 3만원,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30만원이다.
이번 소송은 네이버 카페 ‘GOS 집단소송 준비방’의 회원들이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김훈찬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5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시작됐다. 소송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다. 에이파트는 현재 2차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에이파트 측은 "삼성전자는 GOS 프로그램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묵비했고, 소비자들에게 최신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우수한 성능을 통해 게임 작업 등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며 "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지는 위상과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고려하면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가 분명하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GOS는 고사양 게임 실행 시 발열을 줄이고 기기를 최적화하기 위한 기능이다.
하지만 해당 기능이 강제 실행되면서 스마트폰의 성능이 대폭 저하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별도의 '성능 우선' 모드를 추가해 사용자가 GOS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지만 논란은 지속됐다.
네티즌들은 16일 개최된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앞두고 삼성멤버스 커뮤니티 등을 통해 노태문 MX 사업부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글로벌 전자기기 성능 측정 사이트인 긱벤치는 삼성전자가 '성능 조작'을 했다고 판단, 벤치마크(성능실험)에서 갤럭시S22 시리즈를 제외한 상태다.
삼성전자 측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