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재판부 "6월 12일 선고"

삼성전자. /로이터연합
삼성전자. /로이터연합

[포쓰저널=강민혁 기자] 삼성전자의 갤럭시S22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문제로 제기된 소비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1심 결과가 내달 중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15일 갤럭시S22 사용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5차 변론 기일을 진행하고 6월 12일 오전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삼성전자가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모델과 달리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삭제할 수 없도록 막으면서 촉발됐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등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연산 부담을 줄여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는 기능을 말한다.

간모씨 등 원고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시키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2022년 3월24일 1인당 30만원씩 총 6억225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최신 프로세서 탑재를 홍보하면서도 작동 원리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은 GOS가 스마트폰 성능을 일괄 제한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기기를 구매했다”며 “삼성전자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스마트폰 구매 선택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GOS는 게임 실행 시에만 적용되고, 일부 고사양 앱에만 적용되는 등 범위도 제한적이며 GOS는 구매 선택의 주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변론에서 원고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에이파트)은 "GOS 프로그램은 범용적으로 성능을 제한하는것이 아닌,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성능이 제한된다"며 "게임 '원신'의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이 50%나 제한됐다. 60Hz(FPS, 초당 프레임) 으로 작동돼야 하는데 30Hz로 작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대 최고 프로세서(CPU)를 사용했다면서 특정앱을 광고까지 했기에 이러한 (원신 게임의) GOS의 작동은 기만적인 제어방식이다"고 했다.

또 "특정게임마다 성능이 달라지는건 GOS가 범용적으로 작동한다는 피고(삼성전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뒷받침한다"며 "게임은 전자기기의 높은 성능을 대표하며, 원할한 게임환경을 완벽하게 최적화하지 못한 것은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법리적 관점에서 기만적 광고가 아니며,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원고들은 '원신' 게임 벤치마크 하락 비율 등을 들어 GOS 성능제한 정도가 심각하다고 했지만, 게임 성능은 단순히 (GPU의) 클럭에만 영향받지 않는다"며 "복잡한 요소들이 (게임) 최적화를 결정하며, (원고측의 주장은) 잘못된 이해를 기초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고는 벤치마크 실행 앱을 (GOS가) 탐지한 것을 치팅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치팅이 아니라 보장 클럭 (결정) 여부의 문제일 뿐이고 현재 소송에서 다루는 것과는 다른문제"라고 했다.

삼성 측은 갤럭시S4 미국 집단소송과 관련해선 "당시 합의는 분쟁을 조기 종결한 것에 불과하다" 며 "상대 주장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비용 등 법무비용 때문에 소송의 승·패 관계없이 조기종결 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4년 미국에서 제기된 갤럭시S4 관련 벤치마크 점수 조작 관련 집단소송에서 원고측과 2019년 10월 3일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1340만달러(약 187억4526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고, 미국 갤럭시 S4 구매자들에게는 10달러(약 1만3989원)씩 지급했다.

삼성 측은 "이 합의는 미국 집단소송에서 일반적인 대응방식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 근거로 주장하기엔 빈약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GOS 전문가를 재판부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직접 재판장에 모셔서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다"고 밝혔다.

.2025년 5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청사 /사진=강민혁 기자
.2025년 5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청사 /사진=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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